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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2009-10-28 23:07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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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워크레인 인접지역 전선의 방호관 설치비용 인정여부|
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(노동부고시 제2008-67호) 별표2 “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”중 항목2 (안전시설비 등)에 의하면 가설전기시설 등의 누전차단기, 고압전선 보호시설 및 접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, 따라서, 방호선반 및 전선방호관이 타워크레인의 작업반경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전신주 및 전선을 보호하여 감전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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