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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업계소식 글보기  
작성일  2010-01-06 10:19:02 추천/조회수  0 / 24279
글쓴이  프로테크 E-mail  towerpia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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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건기등록및 운영에대하여 국토부 ..법 제35조 제1항
- 공고번호 : 법률 제9850호(2009. 12. 29 공포)

- 개정이유
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

- 주요내용
1.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행정벌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(제44조 제1항)
※ 현행 위반 시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(제41조 제8호)

2.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(제44조 제1항 제4호)
※ 현행 위반 시 : 100만원 이하의 벌금(제42조 제3호)

3.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?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(양벌규정 제외)하게 함(제43조, 단서신설)

- 시행일 :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. 다만,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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